표준 청산
전 과정에 걸친 법률 및 회계 지원
전체 절차를 원격으로 완료 가능
상법의 완전한 준수
€500 — e‑Residency 카드 또는 에스토니아 digi-ID로 서명
€800 — 위임장을 통해 원격 처리
감사합니다!
문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자산, 부채 및 보고 현황의 사전 평가
주주 결의서와 청산인 선임 서류 작성 및 제출
Ametlikud Teadaanded 공고 및 채권자 청구 처리
회계 업무 — 청산 보고서, 최종 대차대조표 및 자산 분배 계획
세무 종결 — 최종 신고, VAT 등록 말소 및 조세관세청 확인
최종 등록 말소 및 이후 회사 기록의 안전한 보관
Eesti Firma는 금융정보분석원(Rahapesu Andmebüroo)의 감독을 받는 에스토니아의 인가된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라이선스 FIU000144)이자 에스토니아 상공회의소(ECCI) 회원입니다.
10년 넘게 단순한 사례부터 자산과 수년간 미해결된 보고 문제가 얽힌 복잡한 절차까지 다양한 에스토니아 회사 청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류, 등기, 회계 업무 및 완전한 법률 지원을 포함한 전체 절차를 처리하며, 특히 많은 폐업 절차가 지연되는 세무 종결까지 담당합니다.
명확한 일정과 고정 가격, 모든 업무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숨겨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 종료의 모든 단계를 상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합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 단계를 쉬운 말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옵션을 제안합니다.
폐업에이르는방법은두가지이며,어떤방법이적용되는지는선호가아니라회사의실제상황에따라결정됩니다.
EestiFirma는소유자와비거주자모두를위해주주결의부터회사가등기부에서말소되는순간까지에스토니아회사폐업을지원하며,전과정을원격으로도처리합니다.인가된기업서비스제공업체(TCSP)로서모든단계의법률,회계및세무업무를담당합니다.
두 가지 폐업 방법 — 완전 청산 또는 휴면 OÜ의 간소화 말소
에스토니아 방문 불필요 — e‑Residency 카드, digi-ID 또는 공증된 위임장 이용
비거주자도 청산인으로 활동 가능 — 2023년부터 현지 선임자 불필요
법정 기한은 고정 — 채권자 청구 기간 4개월, 말소 전 최소 6개월
인가된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TCSP) — 영업 라이선스 FIU000144
에스토니아 회사, 대부분의 경우 osaühing(OÜ)을 폐업한다는 것은 영업을 종료하고, 의무를 정산하며,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 해당 법인을 상업등기부(Äriregister, 영어로 Estonian Business Register라고도 함)에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했거나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회사에는 상법에 따른 완전 청산이 적용됩니다. 흔히 strike-off라고 부르는 신청에 의한 간소화 말소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는 O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esti Firma는 주주 결의와 세무 종결부터 회사가 등기부에서 말소되는 순간까지 두 방법 모두로 회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폐업은단순히영업중단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공식적인절차입니다.에스토니아OÜ를올바르게청산하려면법률이정한순서에따라의무를정산하고,세무관계를종결하며,남은자산을분배하고법인을등기부에서말소해야합니다.아래에서는두가지방법과비용,회사가이용할수있는절차,각절차의진행방식,청산분배에대한과세,회사소멸후남는의무및회사를방치했을때발생하는상황을설명합니다.
목적을 다한 사업을 정리하는 소유자, 해외에서 에스토니아 회사를 폐업하는 e‑resident 및 기타 비거주자, 영업을 시작한 적 없는 휴면 또는 비활동 OÜ의 소유자, 자회사를 정리하는 기업집단, 미제출 보고서와 과태료가 누적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회사를 깔끔하게 등기부에서 말소하려는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법정기한,세율및조건을한곳에정리했습니다.
| 항목 | 실무 설명 |
|---|---|
| 법적 근거 | 해산 및 청산은 상법(Äriseadustik)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적 없는 회사의 신청에 의한 말소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상업등기법 § 6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주주 결정 | 정관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자발적 해산에는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 청산인 | 최소 1명의 청산인이 필요하며, 실무상 일반적으로 현직 이사회 구성원이 역할을 맡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비거주자도 맡을 수 있으므로 현지 선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채권자 청구 기간 | Ametlikud Teadaanded에 게시하는 청산 공고에는 채권자가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4개월의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직접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 말소 신청 가능 시점 | 청산 등기 및 공고 게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최종 보고서와 자산 분배 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알린 후에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회사가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되는 법원 절차의 당사자인 동안에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
| 분배금 과세 |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을 초과하는 청산 분배금에는 순 지급액의 22/78로 계산한 22%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세무 종결 |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세관세청에 대한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VAT 등록 회사는 VAT 등록도 별도로 말소해야 합니다. |
| 문서 보관 | 말소 후 회사 문서는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청산인이나 청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관을 맡깁니다. |
| 원격 처리 |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Residency 카드 또는 에스토니아 digi-ID로 서명하거나 공증된 위임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처:상법(Äriseadustik),상업등기법(Äriregistriseadus),소득세법(Tulumaksuseadus),Eesti.ee,에스토니아조세관세청(EMTA),e‑Residency지식베이스.2026년7월검토.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일정을 결정합니다. 영업한 적 없는 회사는 거의 서류 없이 등기부에서 말소될 수 있지만, 자산이나 채무 또는 미제출 보고서가 있는 회사는 완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4개월의 채권자 청구 기간과 최소 6개월의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단축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말소,즉strike-off는더빠르고저렴하지만전부아니면전무인절차입니다.회사가사업을시작한적이전혀없어야하며,조건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면완전청산으로전환해야합니다.아래표에서두절차를비교합니다.
| 구분 | 표준 청산 | 간소화 말소 |
|---|---|---|
| 적용 대상 |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능력이 있는 모든 회사 | 사업을 시작한 적 없는 회사만 해당 |
| 결정권자 | 주주총회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 | 모든 주주 및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만장일치 |
| 청산인 | 필수. 일반적으로 현직 이사회 구성원이 맡으며 비거주자도 가능 | 선임하지 않음: 청산 단계 자체가 없음 |
| 채권자 기간 | 공고 게시 후 4개월이며 단축 불가 | 없음: 대신 등기관과 세무 당국이 제출된 진술을 확인 |
| 회계 산출물 | 청산 개시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자산 분배 계획 | 청산 결산 불필요 |
| 일반적인 소요 기간 | 6–9개월, 법정 최소 기간은 6개월 | 훨씬 짧으며 주로 등기 처리 및 세무 종결 기간에 따라 결정 |
조건이엄격하므로절차를선택하기전에충족여부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일반적으로다음중하나라도해당하면간소화말소를이용할수없습니다.
이중하나라도해당하더라도회사는폐업할수있으며,단지다음에설명하는완전한절차를따르게됩니다.
공식적으로자발적청산이라고하는표준청산은영업한에스토니아OÜ에적용되는방법으로, 상법이규율하는공개적이고문서화된정리절차입니다.해산이등기부에기록되면청산(likvideerimine)이시작되고회사상태는 likvideerimisel (청산중)로변경됩니다.이때부터모든단계는순서를바꾸거나단축할수없는고정된절차에따라진행됩니다.
해산 결정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의합니다. 정관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한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청산인 선임
최소 1명의 청산인을 선임하며, 일반적으로 현직 이사회 구성원이 맡아 이사회의 기능을 인계받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비거주자도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므로 현지 선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부 등기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등기 신청하고 회사의 등기 카드에 상태 변경이 표시됩니다.
공고 및 채권자 청구
청산인은 공식 공고지(Ametlikud Teadaanded)에 채권자가 4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는 청산 공고를 게시하고, 알려진 모든 채권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고 게시만으로 두 번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정리 및 정산
청구 기간 동안 청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며,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하며, 회사의 세금 신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 기간입니다.
최종 보고서 및 자산 분배
청산인은 사실상 회사의 최종 결산인 최종 청산 보고서와 자산 분배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자산은 채권자 청구 기간이 끝나고 모든 의무를 정산한 후에만 분배합니다.
등기부 말소
청산인은 최종 보고서와 분배 계획을 첨부하여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충족되었으며 회사가 진행 중인 어떠한 절차의 당사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경우6~9개월이걸리며,절대로6개월미만일수없습니다.두가지법정기한에따라1단계후7단계를얼마나빨리진행할수있는지가결정되며,당사자간합의로어느기한도면제할수없습니다.
| 기한 | 실무상 의미 |
|---|---|
| 4개월 — 채권자 청구 | 주주의 결정일이 아니라 청산 공고 게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알려진 채권자가 없는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 6개월 — 말소 신청 전 | 등기부에 청산이 등기되고 공고가 게시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 3개월 — 주주 통지 후 | 최종 보고서와 자산 분배 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고 주주에게 알린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진행 중인 절차 없음 | 회사가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되는 법원 절차의 당사자인 동안에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
출처:상법(Äriseadustik),상업등기법(Äriregistriseadus)§§61–65,Eesti.ee,비공개유한회사의해산.
충분히준비된사례에서는이러한기간과실질적인업무가동시에진행되므로,6~9개월은최대한도가아니라현실적인계획기간입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현재 회계연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산에 필요한 거래만 허용됩니다. 또한 청산인은 채권자가 변제되기 전에 자산을 분배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과 동일한 의무 및 개인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발적 청산은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Ü가 지급불능 상태이고 의무를 전액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청산인은 대신 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
지급능력외에도일상적인정리를적극적인관리가필요한절차로바꾸는세가지상황이있습니다.세상황모두첫서류를제출한뒤보다제출전에해결하는것이저렴합니다.
이중어느것도회사폐업을미룰이유는아닙니다.다만처음부터사례를신중히검토해야하는이유입니다.
2023년2월1일부터사업을시작하지않은휴면OÜ는상업등기법§63에따라청산절차를전혀거치지않고신청을통해사업등기부에서말소될수있습니다.청산인도,채권자대기기간도,청산결산도없습니다.하지만등기관과세무당국이모두확인하므로신청서의진술은정확해야합니다.
공동 신청
§ 63은 단 하나의 법정 조건을 규정합니다. OÜ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모든 주주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관 및 세무 당국의 확인
실무상 등기관은 회사를 말소하기 전에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부동산, 선박, 상장 증권 또는 다른 에스토니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절차의 당사자도 아닌지 확인합니다. 조세관세청과의 세무 관계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 말소
확인이 완료되면 회사는 말소되어 소멸합니다. 이후에도 완전 청산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회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실제로자격을갖췄다면간단하고신뢰할수있는방법입니다.사실관계가모호한경우에는활동이전혀없었다는점을입증하는데주의가필요하며,신청이거절되면처음부터완전한절차를선택하는것보다더많은시간이듭니다.
두절차모두에스토니아를방문할필요가없습니다.표준청산과간소화말소를모두원격으로완료할수있으며,2023년2월1일부터비거주자가청산인을맡을수있어단지회사를폐업하기위해현지인을선임할필요가없습니다.
실무상유일한실질적제약은서명입니다.이를먼저해결하면나머지원격폐업절차는행정업무에불과합니다.
소유자가가장자주묻는질문이며,답은에스토니아의일반적인원칙을따릅니다.이익은회사밖으로이전될때과세되고청산분배는그러한이전방식중하나입니다.주주가원래출자한금액을초과하는부분만과세되며,세금은주주에게원천징수하는것이아니라회사가납부합니다.
| 분배금 구성 요소 | 세무 처리 |
|---|---|
| 출자금 반환 |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로 납입한 금전 및 비금전 출자금은 적절히 문서화된 범위에서 법인소득세 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출자금 초과 금액 | 이익 분배로 취급되며 회사 차원에서 순 지급액의 22/78로 계산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 신고 및 납부 주체 | 회사가 말소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에스토니아의 관점에서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아니라 법인소득세입니다. |
| 주주 대여금 상환 | 실제 거래이며 문서화된 주주 대여금의 상환은 이익 분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주의 거주 국가 | 수령한 분배금은 주주의 거주 국가에서 여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해당 국가에서 개인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소득세법(Tulumaksuseadus),에스토니아조세관세청(EMTA).2026년현행세율.
한 회사가 채권자를 모두 변제한 후 €102,5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500은 최초 납입된 자본금입니다. €2,500은 세금 없이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나머지 €100,000 중 회사는 €78,000을 분배하고 법인소득세로 €22,000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비과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관계가미결상태인회사는등기부에서말소될수없습니다.회사법상절차와함께 조세관세청 (Maksu-jaTolliamet)과의세무관계를종결해야하며,실무상등기부자체보다이부분때문에말소가지연되는경우가더많습니다.
| 의무 | 필요한 절차 |
|---|---|
| VAT 등록 말소 | 과세사업자 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한 별도 신청, 등록 말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최종 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아직 보유 중인 고정자산에서 과거 공제한 매입 VAT를 조정해야 합니다. |
| 종료 시점까지의 신고 | 청산 기간 내내 월별 신고 의무가 계속되며, 청산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직원 | 법정 통지 기간을 준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최종 급여 관련 세금을 정산하며,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고용등록부의 등기를 종료합니다. |
| 등록 및 라이선스 | 회사 폐업 과정에서 EORI 등록 및 모든 영업 라이선스를 반납합니다. |
| 은행 및 EMI 계좌 | 최종 분배를 완료한 후에만 폐쇄합니다. 분배금 자체를 지급할 계좌가 필요하므로 그전에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
출처:부가가치세법(Käibemaksuseadus),에스토니아조세관세청(EMTA).
이부분에서는순서가중요합니다.은행계좌를너무일찍폐쇄하거나마지막과세거래전에VAT등록을말소하면나중에이를되돌리는추가업무가발생합니다.
말소로회사는소멸하지만회사와관련된모든의무가끝나는것은아닙니다.두가지사항이사후에소유자를자주곤란하게합니다.
신중하게작성한최종대차대조표가있으면두상황모두피할수있습니다.바로이러한이유로청산의회계측면은법률측면만큼세심하게다뤄야합니다.
회사를방치하는것은중립적인선택이아닙니다.2023년부터등기관은주로연차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거나의무적인연락담당자를선임하지않은비활동·규정미준수회사를직권으로사업등기부에서말소할수있습니다.그밖의하자가시정되지않으면법원이강제해산(sundlõpetamine)을명령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권한은실제로적극행사되고있습니다.2024년등기관이말소한회사수는전년의약7배에달했으며등기회복도함께급증했습니다.
자발적폐업에는수백유로와몇개월이듭니다.회사를방치하면당장은비용이적지만나중에훨씬더큰비용이발생합니다.따라서“몇년전에사용을중단했다”는말은계속기다릴이유가아니라지금조치해야할이유입니다.
사업폐업에는정확성과법률적세부사항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당사는불필요한관료주의없이에스토니아회사를빠르고정확하게정리하는방법을알고있으며,회사가등기부에서완전히말소될때까지고객과함께합니다.
당사와함께하면단순한청산서비스뿐아니라모든업무가전문적이고정확하게합의된기간안에이루어진다는확신을얻을수있습니다.
EestiFirmaOÜ(등록번호14164797,VATEE102081480)는에스토니아의인가된신탁및회사서비스제공업체(영업라이선스FIU000144)로서금융정보분석원(RahapesuAndmebüroo)의감독을받으며,Vesivärava50,KadrioruPlaza,Tallinn에소재합니다.회사설립부터청산까지기업의전체생애주기에걸쳐현지및국제사업가를지원합니다.
모든 청산은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마무리하는 일이며, 결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당사는 이 과정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최대한 간단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고객에 대한 존중이 당사 업무의 기반이 되는 원칙입니다.
공동 창업자 겸 최고법무책임자
이 FAQ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세무 또는 재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관할권, 사업 모델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