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크라우드펀딩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는 한 가지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플랫폼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기업이 단순히 대중에게 자금을 요청하는지입니다. EU 크라우드펀딩 규정집인 Regulation (EU) 2020/1503(ECSPR)는 전자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와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은 플랫폼을 출시하기 전에 유럽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가받아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모델이 적용 대상입니다.
- 대출 기반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렌딩, P2P 기업 대출): 제안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거나 신용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기업 차입자 간의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대출을 중개합니다.
- 지분 및 채권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인베스팅): 프로젝트 소유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또는 유사 상품을 확약 인수 없이 모집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주문을 전달합니다.
ECSPR는 플랫폼을 통한 모집과 소유자의 자체 투자설명서 면제 모집을 합산하여, 12개월 동안 프로젝트 소유자당 최대 €5,000,000의 모집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인가는 운영자의 본국 관할 당국이 부여하며, 통지 후 EU 전역에서 패스포팅됩니다. 하나의 라이선스로 모든 회원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가별 라이선스는 경과 기간 종료와 함께 만료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 주체
인가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가 보유합니다. 인가된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투자정보 문서를 작성하고 플랫폼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플랫폼 대출의 차입자와 대출자에게도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경우
널리 이용되는 두 가지 크라우드펀딩 형태는 라이선스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기부 및 리워드 크라우드펀딩. 후원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거나 Kickstarter 유형 사이트처럼 상품 또는 혜택을 받지만, 금전적 수익은 받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 아닌 판매 또는 증여이며 소비자법과 세법만 적용됩니다.
- 기업 자체의 직접 자금 조달. 중개자 없이 기업이 웹사이트에서 자체 주식 또는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는 필요 없지만, 모집에는 투자설명서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색 지대
혼합 모델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을 추가하는 리워드 플랫폼, 상환을 약속하는 기부 사이트 또는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대출 플랫폼은 모두 ECSPR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 차입자의 경우 판단 기준은 대출 목적입니다. 사업 용도는 ECSPR 적용 대상이지만 사적 용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
일부 활동에는 ECSP 인가 대신 또는 이와 함께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대상 대출. 개인적 목적의 대출을 개인에게 주선하는 플랫폼에는 국가별 소비자신용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신용중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토큰 판매 및 ICO.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의 모집에는 MiCA가 적용되며, 별도의 백서 및 인가 체계가 있습니다.
- 대규모 모집. 12개월 동안 프로젝트 소유자당 €5,000,000을 초과하면 증권 모집은 MiFID II 투자 서비스가 되고, 해당 모집에는 투자설명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 중개에는 국가법이 다시 적용됩니다.
- 고객 자금 이동. ECSP 인가는 결제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인가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플랫폼 자체 또는 파트너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크라우드펀딩 라이선스를 받는 곳
운영자는 설립 회원국에서 신청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Finantsinspektsioon에, 리투아니아에서는 Bank of Lithuania에 신청합니다. 당사의 에스토니아 크라우드펀딩 라이선스 및 리투아니아 크라우드펀딩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외 운영자는 먼저 EU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연합 내에 설립된 법인만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ECSP 라이선스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속합니다. 인가된 플랫폼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규제기관이 아닌 운영자와 거래합니다. 기부 및 리워드 캠페인은 전적으로 면제됩니다.
EU 법인, 최소 €25,000의 자기자금 또는 동등한 보험, 관련 경험을 갖춘 평판이 양호한 경영진, 그리고 위험·이해상충·사업 연속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규제기관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예. 한 회원국에서 받은 인가로 본국 당국에 통지한 후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